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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애결혼/비자

F-6 비자 진행 순서

by eyagi315 2026. 7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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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단계: 법적 혼인신고 및 기본요건 확인:요건 사전 검증 및 양국 신고.
  • 양국 혼인신고: 한국 지자체(구청/읍·면사무소) 및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 각각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**혼인관계증명서(상세)**에 배우자가 등재되어야 합니다.
  • 기본 요건 자체 점검: 법무부 고시 기준인 ① 소득요건, ② 의사소통요건, ③ 주거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.
2.2단계: 제출 서류 수집 및 공증:주체별 발급 및 번역·공증.
  • 한국인 배우자: 소득금액증명원, 신용정보조회서, 기본/가족/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부동산등기부등본/임대차계약서 등 준비.
  • 외국인 배우자: 본국 혼인/출생증명서(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/영사확인), 범죄경력증명서, 건강진단서, TOPIK 성적표 등 준비.
3.3단계: 신청서 작성 및 진정성 입증 자료 구비:법무부 공식 서류 작성.
  • 서식 작성: 사증발급신청서,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, 신원보증서(2년), 결혼배경 진술서 작성.
  • 진정성 입증: 교제 사진, 메신저 대화 캡처, 항공권/송금 내역 등 위장결혼 방지용 자료 정리.
  • 초청장과 진술서 상의 교제 경위, 날짜, 장소가 100% 일치해야 합니다.
4.4단계: 비자 신청 접수 및 심사(인터뷰):재외공관(또는 국내 출입국) 제출.
  • 접수처: 외국인 배우자 거주지 관할 주외 재외한국대사관/영사관에 접수. (단, 임신·출산 등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국내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)
  • 심사 및 인터뷰: 서류 심사 진행 중 필요 시 대사관 인터뷰 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5.5단계: 입국 및 외국인등록 (F-6-1):한국 입국 후 체류자격 관리.
  • 입국: 사증(비자) 발급 승인 후 단수 비자로 한국 입국.
  • 외국인등록: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및 지문 등록 진행 (F-6-1 체류자격 부여 및 등록증 발급).

📌 비자 내비게이터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

  1. 소득 요건 (2인 가구 기준):
    • 최근 1년간 연간 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(약 2,200만~2,300만 원 선) 이상이어야 하며, 부족 시 보유한 예금 잔액이나 부동산 재산(5% 인정)으로 합산 증명해야 합니다.
  2. 의사소통 요건:
    • 외국인 배우자의 TOPIK 1급 이상, 세종학당 이수증, 또는 둘만의 대화 언어(영어 등)에 대한 실질적 소통 능력(대사관 인터뷰 등)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
  3. 불허 시 6개월 제한 규정:
    • 서류 미비나 진정성 의심으로 비자 발급이 불허(거절)되면 불허 일자로부터 6개월간 재신청이 엄격히 제한되므로, 3단계 서류 준비 시 완벽히 검토 후 접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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